이날 도에 따르면 도내 122개 수질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해 도 특사경과 환경보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서 폐수배출시설 17곳, 가축분뇨 배출시설 6곳 등 23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오염수를 무단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거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 사업장중 3곳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위반 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장 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말미암은 하천 오염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벌이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민들도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국번없이 128번이나 도 환경관리과(041-635-444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이승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