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조달청(청장 김상규)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을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와 조달물품의 품질 등은 높이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평가방식도 다양화된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인증을 기본평가에서 선택평가로 바꿔 인증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하고 배점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줄였다. 기술적 필요성과 관계없이 단지 평점획득을 위해 인증을 획득하려는 경향을 줄이려는 방안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2단계 경쟁 평가방식 중 하나인 표준평가방식을 기존 한 가지 방식에서, 수요기관이 구매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4가지(가격·품질·기술·약자지원) 방식으로 바꿨다.
MAS 2단계 경쟁에서 경쟁성을 확대하기 위해 5개사는 수요기관에서 선택하고 2개사는 시스템에서 자동 추천하는 현행 '5 Plus 2' 방식과 별도로, 시스템에서 제안요청 대상업체 모두를 자동 추천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서 다량납품 할인율이 10%를 초과해도 계약가격의 90%를 제안가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일반 공공기관(중기간 경쟁제품 1억원·기타 5000만원)과는 달리 초·중등학교의 경우 3000만원으로 운영됐던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일반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초·중등학교의 조달업무가 투명해지고 학교 물품 납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협의해 이뤄졌다.
이번 확정 발표된 업무처리기준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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