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도안 농경지를 보상한 후 2018년까지 호수공원과 주거지역을 조성하는 것으로 농민들은 10년 전 도안1단계 개발 때보다 불리한 보상 조건에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도시공사가 이날 유성구 원신흥동주민센터에서 연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보상설명회'에 준비된 좌석에 두 배가 넘는 400여명이 참석했다. 손등과 얼굴이 햇볕에 그을린 도안 자경농과 임차농 뿐만 아니라 말쑥한 차림의 토지 소유자들과 투자자들도 설명회에 상당수 참석했다.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도안 농경지 토지 소유자는 550여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외지인이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공사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토지와 건축물을 내년 초 감정평가를 거쳐 7월께 보상한 후 2018년까지 호수공원 및 정주환경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이 관심을 둔 부분은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공급이었다. 도시공사는 2012년 9월 이전부터 농경지에 가옥을 소유해 거주한 세대에 한해 단독주택용지(265㎡ 이하)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이주자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금을 신청하거나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 사업지구 내 4000㎡ 이상을 경작한 자경농과 임차농, 1000㎡ 이상의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한 자경농과 임차농에게 20~27㎡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3년 도안1단계 개발에 못 미치는 농경지 보상조건에 농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농민 김종연 씨는 “10년 전 도안1단계 개발 시 생활대책용지는 1000㎡이상 자경ㆍ임차농에게 지급했는데 지금은 기준이 4000㎡ 이상으로 바뀌었다”며 “농업을 포기하고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호수공원 보상대책위원회 장기상 고문은 “도안농경지는 대전의 중심에 자리하고도 지난 20년간 절대농지로 묶여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보상에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