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내용은 전체 촉진구역 면적 19만 2651㎡중 약14만 9961㎡ 촉진구역을 해제 및 축소해 4만 2690㎡로 변경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18개소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촉진사업 방식을 대규모 통합개발 방식에서 소규모 공동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허용용적률의 상향, 부족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등이다.
구 관계자는 “10일 공청회 개최 이후 대전시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시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변경 결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탄진 지구는 지난 2010년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결정됐으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는 등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장기화와 이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주민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변경계획(안)을 마련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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