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허상구)은 배수펌프장 내 이물질 제거장치(제진기)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A(57)씨와 제진기 납품업체 회장 B(78)씨 등 2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지자체 공무원 C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 발주한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설치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해준 대가로 1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죄)를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회에 걸쳐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 발주 담당자에게 8억여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기간 회사자금 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번 장비납품 비리 수사에서 농어촌공사 전ㆍ현직 지사장 7명 등 간부 13명과, 지자체 공무원 5명 등 18명 가운데 17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농어촌공사 전 지사장 2명을 포함 브로커 9명을 변호사법 위반죄 등으로 입건하고 8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경우 공사금액의 10~15%를 뇌물로 수수하는 비리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1억원 이상 뇌물수수자도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농어촌공사 지사는 논산, 공주, 보령, 음성, 동진, 군산, 익산 등 7곳이며, 지자체는 논산시, 정읍시, 동두천시, 부산 북구청 등 4곳이다.
검찰은 뇌물수수자로부터 1억4637만원의 현금을 압수하고 15억7405만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약 30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 중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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