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환변동보험료의 특별할인율을 확대하고, 특례보증 등을 지원해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3일 정부와 수출 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달 16일부터 환변동보험 특별할인과 찾아가는 현장 원스톱 서비스를 전격시행한다.
우선 지난 2월 시행해온 기존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율 (20%)을 연말까지 50%로 확대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할인율을 감안하면 실제 할인은 기본요율에서 57.5%(중견기업 55%)의 할인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환변동보험 이용에 절차상 번거로움을 느끼는 수출중소기업이 없도록 '찾아가는 현장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 편의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대일 수출 비중이 20%가 넘는 4024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환위험관리 컨설팅도 실시한다. 아울러 지역 순회 방식의 합동설명회를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해 올해 총 20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엔저 장기화에 따른 대일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출유관기관과 협력해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정 규모까지는 업체의 보험료 부담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 또한 엔저현상으로 경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대일 수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수출중소기업으로 대 일본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액 대비 20% 이상이거나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기계, 철강, 전자, 섬유 업종 영위 제조기업이다.
대상자금과 한도는 무역금융 70억원, 일반 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 100억원이다. 단, 사업장 신축·매입자금은 제외된다.
또한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업종의 제조기업에는 자본재 수입을 위한 시설자금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보증금액은 전액을 만기 연장하며, 운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또 이번 특례보증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과 함께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특히 매출이 40%까지 감소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를 완화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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