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미 세종 이전 고시를 확정했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넘어,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함께 행정자치부 추가 이전 여부에 지역 민·관·정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 세종시, 이해찬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여야가 지난달 말 합의한 정부조직개편안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가장 먼저 세종에 둥지를 튼 국무조정실 산하기관 신설이 핵심이다. 안전총괄 기능의 국민안전처(장관급)를 중심으로, 차관급 인사혁신처와 중앙소방본부(옛 소방방재청 기능 흡수) 및 해양경비안전본부(옛 해경 수사권 포함) 신설이 확정됐다. 세월호 아픔을 두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변화다.
여기에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인사권 등을 주고, 제도 부분의 기능을 남긴 행정자치부 신설도 눈에 띈다.
여야간 원활한 협의로 마무리된 만큼, 늦어도 다음주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관심의 초점은 통과 후 입지 결정과 그 후속 절차 이행 시기로 모아진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및 전문가 그룹은 단연 세종 입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상 이전 제외 기관이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개편된 미래창조과학부(현재 과천)와 해양수산부(현재 세종)는 기본이고, 이번 신설안에 포함된 2개 처 및 2개 본부도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라는 점에서 세종 입지 필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신설 행정자치부 역시 17개 시·도와 소통 및 정부세종청사 제 기관들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세종행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미래 국회와 청와대 이전 청사진 실현의 발판으로 고려하면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발전의 백년지대계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안행부는 미래부·해수부를 넘어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모든 조직 입지 및 이전 고시를 동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 4항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를 거쳐 대통령 고시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입지 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연말까지 이 같은 일정 소화가 가능할 지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입지 및 이전 고시 확정까지 만만찮은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며 “여야 합의에 기초한 대통령 추진의지가 중요하다. 세종 입지 타당성은 일찌감치 확보된 만큼, 지역 민관정의 공동 노력이 전개돼야할 때”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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