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0월 말 개장을 계획했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달 중순으로 지연된데 이어 법인선정을 놓고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도매업체 선정 입찰 공모에서 법인선정과 관련해 노은시장 수산물 취급법인 선정에서 탈락한 노은시장 신기유통(신기유통), 한밭수산이 운영업체로 최종 선정된 노은신화수산이 제3의 법인 명의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벌이고 있다.
탈락한 한 업체 관계자는 “대전시는 노은시장 법인 선정에 있어 적격여부에 미치지 않는 업체를 선정했으며 사전에 문제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는 이를 묵시했다”며 “하루 빨리 노은 수산물도매시장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선정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효력정지 결정이 날 경우 모든 진행에 있어 '올스톱'될 우려가 크다는 게 유통업계의 시각이다.
수산부류 법인 선정과 관련해 효력정지 결정이 나올 경우 지정취소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
이 같은 법정공방이 장기화 될 경우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산물 소매점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언제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부류가 문을 여는지 예상이 어려워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산부류 법인 선정과 관련한 소송이 결국 소비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수산부류 법인 선정과 관련해 집행정지건에 대해 소송중이지만, 지정취소건은 본소송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여러가지 소송으로 지연될 우려도 있지만, 문제없이 11월 중순께 문을열어 소비자들이 쾌적환 환경에서 쇼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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