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 분석]솜방망이 처벌… 공무원 비리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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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감사 분석]솜방망이 처벌… 공무원 비리 증가세

직무관련 933건 적발 불구 중징계 이상 처벌 43건 그쳐 '제식구 감싸기' 비난 봇물

  • 승인 2014-11-02 16:45
  • 신문게재 2014-11-03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2010~2014 내·외부감사

최근 3년간 충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비위 및 비리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이 가장 많고 올 들어 성폭력 증가가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충남도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별도로 자체 또는 외부기관 감사에서도 일부 공무원 근무태만과 지자체 부실 행정 사례가 수두룩하게 적발됐다.

▲비위 증가 속 처벌은 솜방망이=충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4년(9월 30일)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 직무관련 비위 및 비리는 모두 93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99건에서 2013년 350건으로 늘었으며 올 들어서는 벌써 284건이 발생,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130건, 폭력행위 44건, 금품수수 42건, 성폭력 28건, 횡령·유용 16건, 기타 478건 등의 순이었다. 성폭력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0건이었지만 2013년 8건, 올해에는 2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행정당국이 내린 처벌은 미약, '제식구를 감쌌다'는 비판이다.

전체 933건 중 당연퇴직·직권면직 9건에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34건이 고작이다. 경징계(견책, 감봉) 210건, 훈계·경고 168건, 불문·기타 353건 등이 뒤를 이었다. 159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단 한번의 음주운전 적발 때에도 중징계로 직원 비위를 엄하게 다스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같은 징계 수위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음주운전 신분은폐, 민원정보 누설 비위 백태=안전행정부와 감사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적발한 충남도, 일선 시·군, 사업소의 지적사항은 모두 608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도가 자체적으로 한 내부감사에서는 1962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사례는 공무원과 행정당국 자질까지 의심케 했다. A시청은 지난해 음주운전 신분은폐 공무원 조치를 소홀히 했다가 시정조치 받았다. 올해 B시청 모 직원은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골프 쳤다가 적발됐고 비슷한 시기 같은 시청과 C시청에선 당직 근무자가 무단 이탈했다. 민원정보를 누설한 D시청 직원은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정해진 징계 양정규정에 따라 징계를 하다 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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