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관련 법이 시 구상과 어긋난 채 공표됐기 때문으로, 시교육청과 의견 조율 외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됐다.
2일 안행부 및 세종시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 중 주목되는 변화는 감사위원회 설치 기준안에서 확인됐다.
법안은 위원장 및 사무국장 직급 기준을 각각 정무직 지방공무원(연봉 8132만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4급 상당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초 개정된 세종시특별법 조항에 근거한 후속 조치인데, 당초 시의 구상과 크게 달라 당혹감을 낳는 모습이다.
시는 사무국장 직급을 3급 내지 4급으로 두고, 35명 수준의 '과' 신설 등을 고려했다. 시(현재 14명) 및 시교육청(12명) 감사관실 기능 단일화에 따른 위상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안행부와 사전에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고, 시청 중심의 감사위원회 결성이라는 시교육청의 반발을 해소하는데 진력을 기울일 태세였다.
감사위원장 외부 공모와 비상근 감사위원 균형 추천(시장·시교육감·시의장 각2명)이 전제된 만큼, 시교육청과 시청 전입 규모 및 유·초·중·고 감사 권한 흡수 등의 협의를 원만히 이끌 수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법안이 예상치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시는 남은 기간 당초 구상안으로 변경을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관례상 지자체 요구로 법안이 재개정된 사례는 많지 않은 만큼, 감사위원회 설치 시기와 내용 역시 안개 속을 거닐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및 공포, 변화된 내용을 담은 시 조례안의 의회 통과 등 일련의 설치 일정이 내년 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3급직인 시교육청 감사관실과 통합 등 감사위원회 제 기능을 위해서는 제주도와 동일한 직급 부여가 필요하다”며 “남은 기간 여러 대안을 갖고, 안행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행정부 입법예고안 처리 과정과 시의 공식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며 “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상 유·초·중·고 감사권을 시교육청에 열어놓은 만큼 이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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