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필로티공간 공동시설 가능해져

아파트 필로티공간 공동시설 가능해져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서

  • 승인 2014-11-02 13:08
  • 신문게재 2014-11-03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앞으로 아파트 필로티 공간 활용이 다양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 등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가 완화된다.

일부 필로티공간을 입주자 동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 등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을 포함해 산정한 아파트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 서류를 작성하고 지자체를 방문해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일반 상가는 비내력벽을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지만 아파트 상가는 신고해야 해 절차가 복잡했다. 아파트 상가가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학원 등 소규모로 운영돼 신고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관리비 부과 명세, 관리규약 등을 공개했다. 이제 인터넷 포털의 카페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규제도 정비된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 3일이내 하자보수,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했다. 하자유형이 다양해지며 기한을 15일 이내로 완화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단지를 공구별(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분할해 단계적으로 건설(착공, 분양, 준공)을 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으로 규정했다. 사업주체가 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 공급규모 및 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분할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 규모를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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