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등 4곳의 복리후생제도를 비롯한 13개 분야의 방만 경영 개선작업을 추진해 19건 중 16건을 마무리했다. 개선 대상은 도시공사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철도 5건, 마케팅공사 4건, 시설공단 3건 등 모두 19건이며, 10월말 현재 16건의 개선작업이 완료됐다.
먼저 재직 중 순직이나 공상 등으로 퇴직할 때 가족 중 유자격자를 우선 채용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모두 없앴다. 이 제도는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등 3곳이 시행해 왔다. 내부 규정(도시철도)과 단체협약(시설공단)을 통해 지급해 왔던 휴직급여도 폐지했다.
미취학 자녀 보육비와 대학생 자녀 장학금, 입학 축하금, 유아교육비 등과 장기근속자 기념품 등을 지급해온 도시공사의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또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도 폐지했다. 도시공사는 20만원, 도시철도는 10만원(35세 미만), 14만 8000원(35세 이상), 마케팅공사와 시설공단은 13만원 등을 지급해왔다. 과도한 경조사 휴가 일수도 모두 없앴다.
반면, 도시공사가 자체 기금으로 직원 1인당 2000만원, 환경사원 500만원을 지원하는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75억원 규모의 사내복지기금 등은 모두 현재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시철도와 마케팅공사, 시설공단 등이 직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도 적정하다고 봤다.
조합원 해고와 감원때 조합 동의, 노조간부 전보 인사때 조합 동의 등 경영과 인사 분야의 경우 도시철도만 완료됐고, 나머지 3곳은 작업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공단과 함께 10개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복리후생제도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출연기관의 인사와ㆍ복무, 복리후생, 재정운영 등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경영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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