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고등법원은 금산 목소리 일대의 우라늄광산 개발신청에 대한 충남도의 불인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우라늄 광업권이 설정된 충청지역 50곳 중 중 이제 한 곳에서 우라늄광산 개발을 저지할 수 있게 됐으나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사업가 이모(55)씨와 (주)프로디젠(옛 토자이홀딩스)이 충남도의 우라늄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와 프로디젠은 금산 목소리와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 49광구에서 우라늄을 채굴하겠다며 2009년 충남도에 채광계획인가서를 제출했고, 충남도가 채광계획을 허가하지 않자 2010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을 통해 “우라늄 채광계획서에 자연환경보전대책이 부족하고 주민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되며, 우라늄 채석에 따른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범위에 대한 객관적 보완자료가 부족했다”며 충남도의 불허가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도 충남도의 채광계획 불허가 결정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판결을 통해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로써 이씨와 프로디젠이 시작한 충청권 우라늄광산 개발 시도는 5년 7개월 만에 종결로 가닥 잡히게 됐다.
김관준(55·금산군 목소리)씨는 “목소리 마을에서 잔치라도 열고 싶을 정도로 기쁘다. 지난 분열을 봉합하고 산복숭아꽃이 피는 친환경마을로 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청권에서 우라늄광산 개발이 시도될 수 있는 곳이 50곳에 달해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설정된 우라늄 광업권(개당 2.7㎢) 69곳 중 대전·충남·충북에 50개가 모여 있어 언제든 채굴인가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다.
충청권에 26개 우라늄광업권(64㎢)을 보유한 스톤헨지메탈즈 고위 관계자도 이날 재판을 지켜봤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업가 이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대법원까지 진행해 우라늄광산 개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받을 계획으로, 기술과 안전조치에 대한 충분히 설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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