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아동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성추행이 아니라 성 호기심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피해자인 여자 아동의 경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피해 구제가 우선 되어야 한다.
피해가 명확한 성추행이라면 아동들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비록 범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 아동과 가해 아동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심리적 치료나 안전조치가 필요한 성범죄로 대응해야 한다.
교육청 교육 지침 등에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은 있지만 정작 아동들 사이의 범죄에 대한 대책과 인식은 부족한 실정으로, 초등학교 이상 아동에 관해서는 아이들 사이의 성폭력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유치원생들간 성폭력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여성가족부의 정책 가이드에도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 간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며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해아동 부모의 경우 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그릇된 자녀 사랑으로 두둔하고 보호할 경우 아동의 인지와 정서 등 행동발달 면에서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는 상실감과 사회정의에 대한 불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남기게 되므로 성인들 사이의 성폭력 사건처럼 처벌과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구제가 동시에 이뤄지듯, 아동간 성폭력도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보호와 치료 등 교육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안승우ㆍ대덕경찰서 여성보호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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