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지난 9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구청 현직 고위공무원 A씨(56)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대별동 토지개발 관련 자영업자 B씨(48)씨와 친구 사이인 기자 C씨(55)와 함께 저녁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금액이 향응으로 입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국장이 택지개발 관련해 직접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식사 자리에서도 청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할 때도 공무원 A씨가 뇌물을 직접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었다.
검찰은 또 자영업자 B씨가 건넨 돈이 A씨에게 넘어간 정황이 없어 B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자영업자 B씨에게 5500만원을 받은 전직 기자 C씨는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