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3시 10분께 대덕구 신일동 한 시설에서 과산화수소 폭발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35%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95%까지 농축하는 실험과정에서 농축하는 반응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박사 및 석사과정 연구원 3명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고 공장과 주변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냈다.
사고는 압축하는 반응기에 오염물질이 들어가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특히, 폭발사고를 낸 시설은 지자체에 유독물질 처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사고가 난 시설이 과산화수소를 압축해 연료로 판매하는 시설인 경우 유독물질 등록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반면, 해당 시설이 실험을 위한 연구실이면 현재까지 연구실은 유독물질 등록대상이 아니어서 미등록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는 실험 과정에서 발생했으나 해당 시설이 연구시설인지 판매시설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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