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대전에 사무실을 차리고 등록한 변호사 수는 28일 현재 268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9명이 늘었다. 연말까지 예상등록 인원 10명을 포함하면 1년 동안 30명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193명, 2011년 193명, 2012년 214명, 지난해 249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순증 인원을 25명으로 계산했을 때 내년에는 대전지역 변호사가 3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전과 충남을 포함한 변호사 수는 28일 현재 395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8명이 증가했다.
지역변호사들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2년 전부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변호사 268명 가운데 로스쿨 출신은 58명(21.6%)이고, 대전·충남 전체로는 71명(17.9%)에 달한다. 로스쿨 졸업 변호사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기를 배출했는데, 올해의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 변호사 등록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지역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사건 나눠 먹기에 따른 수임료 수입 감소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변호사회 회비를 미납하는 사례도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협회는 지배인 제도 개선 등 자구책 마련에 열중하고 있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소송대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상법(제11조 제1항)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지배인의 재판상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채권추심회사나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실제로는 지배인이 아닌 일반 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한 후 이들로 하여금 소송을 전담하도록 하는 행위가 만연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변호사가 아닌 지배인이 진행하는 소송 건수는 전국적으로 한해 2만건에 이르고 있다.
'가장 지배인'이 넘쳐나면서 지역변호사들의 수임료 감소 피해도 적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식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은 “저축은행이나 채권추심회사, 보증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나 건설회사가 원고로 된 소액 사건의 경우 실질상 지배인이 아님에도 지배인 등기가 돼 있다는 것만으로 지배인으로 취급돼 법률상 소송대리인으로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는 민사소송법상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배인 제도 개선 등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