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강화차원에서 정부 3.0을 핵심 국정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인 공시자료를 잘못 게재한 것은 정부의 시책과도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본보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기업공시 목록에서 사외이사 보수공시(2014년)와 이사회 등 및 사외이사 운영현황 공시(2014년) 내용을 서로 바꿔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법 제43조의3(경영공시)에 따르면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4월 30일에 하나은행 2014년 4월 사외이사 활동내역, 사외이사 보수공시(2014년), 이사회 등 및 사외이사 운영현황 공시(2014년), 2014년 하나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운영현황 공시 등을 함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보수공시와 이사회 등 및 사외이사 운영현황 공시 PDF 파일을 서로 바꿔 올려 고객들이 큰 혼선을 빚었다.
또한 이를 6개월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며 홈페이지 관리에도 큰 허점을 드러냈다.
공시 내용도 '수박 겉핥기' 식이라는 평이다. 사외이사나 임원 보수공시의 경우 사외이사들의 개별 보수가 아닌 전체 보수만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 내역·지급규정·산정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 감독원장이 해당은행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은 돈을 만지는 기관으로 무엇보다도 신뢰와 투명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홈페이지에 자료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한다면 고객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내 돈을 맡기고 빌리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관계자는 “경영공시나 홈페이지는 본사에서 관리하는 사안”이라며 “지역본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다”고 책임을 온통 본사로 돌리는 무책임함을 보였다.
한편 기업은 기업공시를 통해 주주, 채권자, 소비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들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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