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환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장 |
이러한 하도급관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제정의 실천 및 청렴사회가 되기 위한 획기적인 입찰제도로 도입된 것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2009년 시범시행을 거쳐 2010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억이상 100억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시행을 할 수 있고,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300억이상의 공사가 발주대상이다.
2014년 9월30일 현재 전국적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로 발주된 공사건은 207건에 3290억원에 전문공사의 시공금액은 663억원에 달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원ㆍ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돼 전체공사를 종합계획ㆍ관리하고 전문건설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지금까지의 건설생산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2009년 시범실시한 이후 기존의 원ㆍ하도급 시공방식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주기관이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ㆍ임차료 등의 체불 및 어음지급 사례가 감소하고,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아닌 직접 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ㆍ비리등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의 감소를 해소함으로써 공사의 생산성 향상과 견실시공이 담보될 뿐 아니라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수지 향상과 보호에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공능력이 우수한 전문업체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종합건설업체 상당수가 입찰 참여를 위해 부계약자인 전문업체를 '끼워 맞추기'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똑같은 논리라면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형업체들에 비해 지역업체들의 시공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업체를 배려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도 '끼워 맞추기'식 공동수급체 구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에 대한 타당성과 그 제도를 시행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문제점, 소요되는 행정절차와 비용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장점과 효과를 예측하고 이를 시행한 것이다.
물론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로 발주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을 구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일부에서는 하자 부분의 명확한 구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레 짐작을 하지만 제도를 시행해 본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생각만큼 그리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조금의 불편함만 감수한다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왔던 건설업계의 하도급비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명확한 당위성과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취할 수가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이미 2009년 시범시행을 거쳐 2010년에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하여 하도급 비리등을 근절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이고, 기획재정부에서도 500억이상 공사에 대해 시행하던 것을 얼마전에 300억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만일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제도라면 국가기관과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시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 충남도에서도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2014년에 15건의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발주되어 점차 미래지향적인 입찰형태의 하나로 정착되어 가고있는 추세다.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는 이미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입찰제도이고, 조그마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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