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도지사協 "지방자치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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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ㆍ도지사協 "지방자치 정상화" 촉구

재정특별법 등 5대과제 공동성명

  • 승인 2014-10-28 19:54
  • 신문게재 2014-10-29 1면
  • 윤희진ㆍ충북=박근주 기자윤희진ㆍ충북=박근주 기자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28일 제주시 삼도동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에서 열려 권선택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이성희 기자 token77@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28일 제주시 삼도동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에서 열려 권선택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이성희 기자 token77@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28일 제주에서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어 지방재정 부담 법령 제ㆍ개정 등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제도를 통해 지방재정을 국가정책목적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의견 반영제도는 없어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자체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은 국가 총 소방예산 3조2000억원 중 95%인 3조50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화재원인이 되는 담배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해 지방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행정기구와 조직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해 자치조직권을 정상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이 어려운 실정에 따른 것으로 시도지사들은 부단체장 정수를 1-2명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또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 하에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를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들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려 했던 계획을 포기했다. 공동 성명서에서 여러 의제 중 하나였던 시·도지사 의전기준 격상에 관한 것을 슬그머니 폐기했다. 민생은 제쳐두고 한가롭게 의전타령만 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총회에 앞서 오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협의회는 “현재 정부는 시·도지사에 대한 의전기준을 과거 ‘임명직 관행’에 따라 차관급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제 교류활동과 종합행정 수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에 의전기준을 장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윤희진ㆍ충북=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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