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방자치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걸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로 인한 지방의 중앙정부 의존도만 봐도 그렇다. 제약된 자치권과 재정 여건이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막고 있다. 지방재정 자주권과 행정 자율권의 모든 문제는 이 같은 현실에서 파생된다. 지방과 중앙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하면 행로가 더 멀어 보인다. 전국 시ㆍ도지사들이 이와 관련된 법령 재ㆍ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실제 지방자치와 어울리지 않게 비대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형국이다. 주어진 권한마저 온전히 찾아오기 힘든 것이 마치 한국 지방자치의 얼굴처럼 보인다. 시ㆍ도지사들은 지자체 안의 조직 하나 마음대로 둘 수 없다며 허약한 자주조직권을 개탄하기도 했다.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는 데 자치 제도 정비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는 지극히 '정상'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방자치 정상화를 향한 공동보조를 다짐하기도 했다. 이것은 재정 확충과 책임성 강화라는 과제를 스스로 안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불가피한 것이 튼튼한 지방재정 아닌가. 이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이고, 겉모습뿐인 지방자치를 탈피하는 조건이다. 그 방법적 측면에서 지방소비세를 인상하고 지방교부세를 확대해야 한다.
지금 지자체가 떠안은 행정ㆍ재정적 부담은 매우 구조적이다. 재정자립도는 낮고 세원은 중앙이 독점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이 중앙-지방사무로 확실히 구분된 것도 아니다. 지방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지방과 협의를 잘 하지 않는다. 소방예산을 포함해 지자체에 돈 들일 곳은 많은데 세입과 세출 구조는 역전돼 있다.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 힘겨워진 지자체가 얼마 전 일종의 '자폭선언'까지 한 배경이다.
공동 성명서에는 자치조직권도 조례로 이관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담았다.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법제화를 요구한 것이다. 말로만 지방이 경쟁력인 시대라고 하지 말고 지방자치 저해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분권은 탈권(奪權)이라는 심한 말까지 나오는 지방자치는 비정상이다. 나잇값 못하는 지방자치를 바로잡을 때가 됐다. 자주조직, 자주재정은 지방자치 정상화의 다른 표현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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