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는 이 호텔 내 부대시설에서 전문 예식 영업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법리검토를 벌인 후 법적하자가 발견되면 지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허술한 법망을 피해 이 호텔과 유사한 예식 사업장이 언제든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 관광호텔은 지난해 지상 6층 중 건축물 대장상 74객실 규모로 문을 열었다. 1층은 주말 예식장으로 사용되는 전시장과 사무실, 2층은 뷔페식 일반음식점과 일부 숙박시설 그리고 3층 회의실도 예식 공간으로 쓰고 있다.
관광객 투숙을 위한 객실은 해당 관광호텔 3층 일부(14실)와 4~6층에 위치했는데, 객실로만 이뤄진 4~6층의 연면적은 부대시설이 위치한 1~2층보다 절반 수준으로 작다.
이 관광호텔은 처음부터 회의·전시장 등 부대시설을 크게 설계해 객실 등의 숙박 시설보다 넓거나 비슷한 규모로 건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 결혼예식업협회 관계자는 “관광호텔이 예식장 영업을 주로 하면서 전시·회의장으로만 신고해 운영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성구는 해당 관광호텔이 부대시설을 전문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법률적 하자는 없는지 관계 부처 등 상위 기관에 판단을 요청, 결과가 오는 대로 지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집중된 호텔 주변 교통문제에 대해 주말에도 무인단속기 등을 활용해 계도하되, 이중·대각선 주차 등의 차량흐름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는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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