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방만한 복지후생제도 개선이 부진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행 실적을 내년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행부 점검 결과 서울시 산하 SH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화성도시공사, 광주지방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8곳은 업무상 순직이나 공상으로 퇴직한 직원의 직계 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전도시공사는 가족건강검진제도(직원 외 가족에 대한 무상지원)를, 하남도시공사는 형제·자매에 대한 경조비 지원을, 화성도시공사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고희 기념 축하금을 폐지했다.
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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