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권희)는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공동폭행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받은 전 노조 간부 김모(44)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김씨 등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김씨 등은 2011년 5월 18일 오후 8시께 사측이 아산공장 직장폐쇄 조치에 나서자, 조합원 200여 명과 함께 공장에 진입해 같은 달 24일 오후 4시께 경찰에 진압되기 전까지 공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비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희 재판장은 “김 전 위원장 등의 주도로 이뤄진 아산공장 점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사측이 본 손해가 상당한 점, 당시 노조 집행부가 노조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두루 살펴볼 때 1심 형량은 적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심 무죄가 작업거부 지시로 인해 당시 사측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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