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회관은 지방자치시대 위상에 맞는 활동거점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 출장 사무소 통합으로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지라 할 수 있다.
회관이 건립되면 시·도지사 협의회를 비롯해 시·도의회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장협의회 등이 사무실이 입주할 예정이다. 건립 규모는 1만3223㎡로, 총비용은 유치지역과 건립방안 등에 따라 적게는 340억원에서 많게는 750억원이며, 현재 확보된 재원은 159억원이다.
세종시는 시가 부지를 매입해 회관을 건립한 후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임차할 경우 4개 협의회는 연간 3억5300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되고, 매입할 경우 현재 확보된 159억원에다 건립 규모 초과분에 따라 추가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기존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시 총 720억원 상당의 자치회관 건립과 동시에 서울시가 100억원을 출연해 세종시에 별도의 지방행정회관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세종시가 접근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 소요비용 최소화를 내세우는 반면, 서울시는 국내·외적 위상과 상징성, 막강한 자금력을 강조하는 형국이다. 세종과 서울 외에도 일부 지자체가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도 주요 안건이다. 중앙과 지방이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의사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부의장으로 하는 기구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 반발을 야기했던 과거의 행태를 없애자는 취지다. 2012년 10월 발의된 관련법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민선 출범 후 정치적·행정적 위상과 역할이 대폭 강화됐다는 점에서 연봉과 의전 등이 차관급인 시·도지사의 예우를 장관급으로 현실화하는 문제도 언급한다.
여기에다, 담뱃세 인상에 따라 담배 한 갑당 360원씩 부과(연간 총 1조300억원)하는 소방안전세를 신설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영유아보육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전액(6조4000억원)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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