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5월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안내한 대로 각 학교 교원과 기간제교원을 대상으로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업 중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후 성범죄자로 확인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해임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조치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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