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급해야 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구조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뀐다”며 “공무원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분들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TF팀의 개혁안은 또 '더 내고 덜 받는' 기존 정부 개혁안에 재정절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 '기여율'을 추가인상키로 했다. 또한 수령액이 많은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수령 연금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강화키로 했다.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혁안도 추가했다.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은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정부안 가운데 부족한 점을 보완한 형태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안을 담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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