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공범 중 한 명인 이모(25)씨는 2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4월 9일 저녁 피해자 윤모(15)양을 승용차에 싣고 대구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생매장하려 했다”며 “하지만, 산에 사람이 있어서 다시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이씨 등 일당 7명의 지속적인 구타로 인해 윤양이 질식과 쇼크 등으로 숨진 시각은 4월 10일 0시 30분께로, 4월 9일 저녁이면 윤양이 살아있던 때다. 그는 또 “윤양을 생매장하러 가고 올 때 모두 공범 허모(24)씨가 승용차를 운전했고 생매장도 허씨가 지시했다”며 “모든 사건을 허씨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끓인 물을 피해자의 몸에 부은 사실도 진술에 의해 밝혀졌다. 이씨는 “허씨 등이 피해자에게 커피 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서 화상도 심하게 입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피의자들은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못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죽을 정도로 보이지 않았다”고 살해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공범인 여중생 3명에 대한 증인신문에선 살해사건 가담 정도와 사건 주범을 놓고 진술이 엇갈렸다. 정모(15)양은 증인신문에서 “여자들은 남자들의 강요에 의해 가담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안 때리겠다거나 살살 때리면 남자들한테 맞기도 했다”며 공범 사실을 부인하는듯한 발언을 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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