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S식품 공장장인 박씨는 대표이사의 복지시스템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품질표시 및 제조일자 표시 없이 10억원 상당의 완제품 45t을 제조하고 44t 가량을 보관하다 출고 시 허위로 표시한 후 유통시킨 협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압수한 김치를 관할 군에 폐기 의뢰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김치를 회수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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