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대전체육포럼 사무총장 |
체육지도자 양성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 등 전국 각지 7개의 2급 경기지도자연수원, 1개의 2급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29개의 3급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에서 매년 1만여명의 체육지도자를 양성·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7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금까지 약 25년간 진행돼 왔던 대한민국의 체육지도자 양성과정이 전면 개편됐다. 충남대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원장 진윤수)도 자격부여에 대한 마지막 연수생 접수를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체육지도자'라는 명칭이 '스포츠지도사'로 변경되고, 경기지도자(전문체육)와 생활체육지도자(생활체육)로 이분되어 있던 기존 자격 종류도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1·2급), 건강운동관리사, 전문스포츠지도사(1·2급)로 세분화됐다.
또 실기·구술시험-이론연수-필기시험으로 이뤄진 기존 양성과정은 필기시험-실기·구술시험-실무연수로 개편됐고, 생활체육 종목의 확대 수요에 대응해 생활스포츠지도사 종목이 42종목에서 54종목으로 확대됐다.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종목에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를 추가하여 57종목을 지정했다. 노인스포츠지도사도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종목에 그라운드 골프를 추가해 55종목을 지정했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국제대회가 있는 34종목을 포함했다. 학교체육교사에만 자격검정을 일부 면제해주던 것은 프로스포츠선수로 확대됐고, 체육계열 졸업 학점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면제하는 제도를 모두 폐지했다.
문제는 체육지도자가 되기 위해 체육학과를 나왔던 이점이 모두 사라졌다는 데 있다.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 중인데 전국의 수많은 대학과 체육관련 기관들이 신청서를 제출해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제 바뀌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에 어떻게 대응할 지 고민해보자. 우선 대학의 체육관련 학과들은 개정된 시험과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각 대학마다 학과 특성과 교육 목표에 따라 신규과목을 개설하거나 과목명 변경을 통해 교과과정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체육지도자 채용 기관도 '스포츠지도사'를 채용할 때 바뀐 자격증 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공고해야 하며, 세분화된 자격 제도에 따라 보다 다양한 지도자를 채용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자격 등급과 경력에 따른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 만약 당신이 스포츠지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세분화·전문화된 자격제도를 미리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취업시장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유능한 지도자를 위한 공부를 차근차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지도자들도 변화하는 스포츠지도자 시장에 또 다른 자격을 갖춰야 한다. 스포츠 취업시장은 변한다. 스포츠지도자 취업 시장은 보다 전문화되고 다재다능한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으로 제시한 표준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요구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제시한 표준연수교과목에는 스포츠윤리, 건강 및 안전관리, 지도역량강화, 스포츠매니지먼트, 체육관련 법의 이해, 스포츠행정실무, 현장실습이 배정되어 있다. 과거 연수과정에서는 스포츠관련 9과목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연수했다면 바뀐 연수과정에서는 스포츠윤리와 스포츠관련 법, 스포츠행정실무와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반영됐다. 특별히 '스포츠윤리학', '스포츠와 법'이 교육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스포츠 4대 악 신고 센터'를 설치했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스포츠지도사가 되기 위해선 체육지도자들이 윤리적·법적으로 더 노력해야 됨을 의미한다. 스포츠지도사들이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오래도록 존경받고 윤택한 삶을 살았으면 한다.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대전체육포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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