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기준에는 버스 정기검사 때 활대 검사 항목이 전혀 없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대전경찰청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수사2계는 관내 17개 버스업체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1144대를 대상으로 안전장치인 활대 제거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공주시민교통 등 7개 버스업체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66대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경찰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업체 대표 7명을 입건할 계획이다.
차량 부품의 임의 제거는 '자동차관리법' 35조 무단해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충남경찰청은 대중교통의 안전상 문제점에 대해 의문을 갖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사를 시작,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버스업체들이 활대를 제거하고 운행한 이유는 교체 비용과 정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바퀴에 연결된 활대의 고무재질 부품은 교체 시 20만~50만원의 비용이 들어 버스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활대를 제거한 것.
그러나 활대가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의 안전성은 극명하다. 활대 장치가 없을 경우 시속 70㎞에서 선회반경 95m로 핸들을 틀면 버스가 전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경찰은 앞으로 지자체와 교통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통보하고, 추가적인 안전기준위반 사례에 대해 첩보 수집을 통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최철균 충남경찰청 수사 2계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서민의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 비용과 정비시간 단축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이득을 취하려 하는 업계의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대전의 경우 아직까지 활대 부착 위반차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충남청 조사 이후 대전 시내버스 차고지 10곳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도로여건상 충남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동차 검사 때 활대 검사 항목이 없어 이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따라서 활대 없는 버스의 대형 사고로 인한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형버스의 정기 검사 때 활대 검사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안전장치 없는 차량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움직이는 폭탄과 같다”며 “자동차 장비 무단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태구·내포=유희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