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중인 시민이 불가피하게 운휴일(차량 휴일)에 운행이 필요할 경우 연 4회까지 운행을 허용하고, 8회까지 운휴일을 변경해 운행할 수 있다.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운행하지 않으면 된다.
또 주말과 법정공휴일에는 운휴일이라고 운행할 수 있고, 근로자의 날과 수능일, 명절 연휴 전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운휴일을 해제해 시민이 유연하게 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게 바꿨다.
특히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 감면(연납 시 19%), 하이패스 무료제공, 공영주차장 주차료 30% 할인, 민간부분 자동차검사료 10%, 오월드 입장료 20% 할인 등 다양한 가맹점 할인혜택도 준다.
참여방법은 '대전승용차요일제' 앱과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근 지정 설치점에서 무료로 부착할 수 있다.
한편, 올 들어 10월 현재 승용차요일제 참여 시민은 7239명으로, 누적 참여 인원은 1만7200명에 이르고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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