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단속반 2개를 편성해 대형 건설공사현장(29곳), 건설기계 대여업체(62곳), 화물운송협회(6곳)에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과적위반 적발 시 위반차량 운전자와 화물적재를 관리하는 자(법인, 개인)는 관리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시 위반행위나 횟수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나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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