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의원 |
기숙사 의무식 제도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한밭대를 비롯해 부산대·경상대·부경대·부산교대 등 상당수 국립대학들이 '하루 3식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밭대, 한국 교원대 등 19개 대학이 1일3식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다”며 “식권 끼워 팔기로 돈 버는 국립대학”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기숙사 의무식을 시행중인 대학은 34개교 중 29개교로, 전체 대비 85.3%로 집계됐다. 그 중 1일 3식을 의무식으로 운영하는 대학은 19개교로 집계됐고, 모든 기숙사를 의무식으로 운영하는 대학은 20개교로 집계됐다. 선택식을 도입한 기숙사는 전체의 14.7%(5개교)에 불과하다.
하지만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의 경우 하루 3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하기는 쉽지 않아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 보장 없이 기숙사 입사 시 1일 3식의 의무 식비를 징수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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