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는 23일자로 관ㆍ학협력 범위와 증진자 포상,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에 따라, 지역 소재 학생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면 구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실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내용이 좋은 경우 구정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