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따르면 군내 전체피해신고 2만7087건중 맨손어업 1만4613건이 지난 9월 화해판결이 결정돼 서산수협과 태안남부수협이 정부 대지급금을 신청해 개인별로 지급한다.
안면도 수협도 대지급금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군 관계자가 검토해 늦어도 다음달 초 개인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고 4개 비수산대책위 맨손어업도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여 조만간 대지급금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지급금은 국제기금 또는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을 정부에서 피해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국제기금에 구상하는 제도로 지난달 서산지원 재판부에서 군내 3개 수협과 4개 비수산대책위 맨손어업 1만2149건에 대해 505억여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맨손어업을 시작으로 민사소송 1심이 종결됨에 따라 나머지 양식과 어선어업 등 수산분야 및 민박, 펜션, 음식, 도소매 서비스업 등 관광분야 사건도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류오염사고 같은 대형 국제적 재난사고는 배보상 마무리까지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반해 태안유류오염사고는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청구가 12만8000여 건에 이르는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7년만에 해결되고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에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규정을 두어 제1심 재판 10개월, 제2심 및 제3심 재판 각각 5개월 이내에 판결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사정재판에서 소송준비에 대응을 철저히 하고 정부의 보상받지 못한자 지원방안 마련시 유리한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 피해민들은 법원 판결에서 오염사고와 피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기각 판결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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