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비례)의원은 23일 충남 등 국공립, 법인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남대를 비롯해 서울대, 부산대 춘천교대, 광주교대, 목포대 등 6개 대학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과대학, 학생회관 등 일반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대학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동아리방, 학생회실 등의 학생 자치공간이 있는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충남대의 경우 전체 129개 건물 중 동아리방과 도서관이 있는 '학생회관'(1관,3관,4관)과 '한누리회관' 등 총 4개 건물에 대해 밤 11시부터 다음달 새벽 6시까지 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야지, 학생들 출입을 통제해버리는 처방은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부당하게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학생들을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 미숙한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며 “건물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셔서 개선안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제한하는 건물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학생 안전을 위해서 출입제한 구역으로 정한 곳”이라며 “대부분의 건물이 24시간 개방은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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