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진행된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교육청 교원 징계위원회 구성원이 9명이지만 대부분 내부 인사로 꾸려져 실질적인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교사라는 신분으로 미성년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직 1~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받은 교사가 아직도 교단에 서고 있다는 점이 학부모들을 경악케 했다.
이는 징계 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징계 심사를 위해 외부 위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을 5~9명 이내에서 둘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외부 인사를 30% 이상 구성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내부 인사 6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학부모위원 등 외부인사 3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
그러나 외부 인사는 겨우 3명에 그칠 뿐 아니라 오히려 내부 인사가 2배 많아 교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비난이 이어진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청 내부 인사의 경우, 최소한의 필수인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외부 인사 중 대학 교수, 변호사, 학부모위원 등 3명 중 법률전문가를 추가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데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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