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연구원 신모(36)씨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2시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에게 1인당 4만원씩 주고 자신의 차안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두 차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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