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범죄 교사가 가르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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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범죄 교사가 가르칠 자격 있나

  • 승인 2014-10-21 18:36
  • 신문게재 2014-10-22 17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가 일선학교 현장에서 자녀를 맡고 있다면 아마 용납하기 힘들 것이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제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19명, 이 가운데 파면이나 퇴직, 해임을 당한 교사는 7명이다. 나머지는 교단에 남아 있다. 교사에겐 도덕성이 생명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도 교사직 유지가 가능한 교육계 현실이 정말 문제다. 전국적으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의 절반 가량이 현직에서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교사의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징계 유형에서 금품수수 다음이 성범죄다. 징계 받은 교원이 늘어난다 해봐야 성범죄 증가율을 따라잡기 힘들다. 빈발하는 성 관련 범죄 앞에서 '사제지간' 또는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 주는 사람'의 뜻인 '스승'이란 단어를 쓰기 민망하다.

왜 이러는지, 법 규정부터 한번 돌아보자.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결격 및 당연퇴직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대로 머물거나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되면 그걸로 끝이다. 성범죄로 물의를 빚어도 그런 연루 전력이 공개되지 않아 동료 교사나 학생들은 제대로 모르는 실정이다. 지역 성범죄 교사 60% 이상이 학교에 머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 온정주의적 처벌의 피해는 다시 어디로 향하겠는가. 심신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윤리 차원을 넘어 재발 우려가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물론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역 교육청의 징계위원회 면면을 보면 교육계 인사가 주류여서 엄격한 중징계는 기대하기 힘든 구성이다. 견책,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거나 징계 수위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징계를 받더라도 소청심사를 통해 경감된 사례가 적지 않다.

임용 전이나 후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반교육적 범법행위다. 교사로서는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교원자격증부터 박탈할 일인데 제 식구 감싸기의 너그러움이 학교를 불안하게 만든다. 성범죄 교원은 교단에서는 영구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견책이나 정직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제재 수단으로는 약하다. 그러고도 교단에 서 있으니 재범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

교사의 성범죄는 경징계만 받아도 결격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최근 추세를 반영해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 개정 전이라도 징계는 엄중해야 하며 형의 확정 유무를 가리지 않고 수업권부터 박탈해야 정상이다. 성범죄 교사는 이미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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