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前대통령 묘소방화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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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前대통령 묘소방화 70대 실형

대전지법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6월 도지사 공천 허위사실 유포건 징역 4월

  • 승인 2014-10-21 18:05
  • 신문게재 2014-10-22 5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 방화범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서울국립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방화 혐의(건조물침입, 일반건물방화죄) 등으로 이모(7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충남도지사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징역 4월이 선고됐다.

이씨는 2010년 2월 1일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방화할 생각으로 서울 동작구 동작동 소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침입,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이 담긴 기름통에 불을 붙여 국립서울현충원 소유의 잔디 6.6㎡ 가량과 15년생 소나무 1그루(시가 67만2000원)를 태운 혐의다.

이씨는 이와함께 지난해 10월 31일 충남도지사 정진석 새누리당 후보 등이 공천을 받기 위해 김종필 전 총재에게 돈을 가져다준다는 취지 등이 담긴 유인물을 언론인과 경찰관, 지역주민 등 20명에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두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 범행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방화해 그 존엄을 훼손한 행위로서 죄질이 무겁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가 공천헌금을 주려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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