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도 70% 이상이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 인상을 강행한 전력이 있던 터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1일 유성구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구민 500명을 상대로 인상된 구의원 의정비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의중을 묻는 ARS 방식의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의회가 요청한 의정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7%를 초과할 경우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안전행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다.
유성구의회는 의정비 중 전국 기초의회가 같은 액수인 의정활동비(월 110만원)를 제외한 2015년 월정수당을 현재보다 8% 올려달라고 구에 요청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현재 2383만원(월 198만원)보다 190만원 많은 2573만원(월 214만원)이 된다. 의정활동비까지 합하면 구의원 1인당 의정비는 3893만원이다. 8% 올려주면 2018년까지 3년간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3일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회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결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다만, 요구 인상률이 안전행정부 규정 기준을 훨씬 초과해 여론조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문제는 여론조사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노은동에 사는 A씨는 “노은동과 반석동, 지족동, 외삼동 등 인구비중이 높은 곳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얘기는 이렇다.
ARS를 통해 집으로 전화가 온다. 받으면 여론조사 취지에 대해 설명한 후 연령과 성별, 거주지별로 질문하면 응답자는 해당하는 번호를 누른다. 연령과 성별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구즉관평', '장대온천' 등 일부 동들은 하나로 묶어 '1번 또는 2번' 등 ARS번호를 지정하는 반면, 노은동과 반석동, 지족동, 외삼동 등의 경우 '번호'가 아니라 '기타'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1번이나 2번 등 번호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 기타에 해당하는 번호를 눌러야 조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다.
A씨는 “우리 동 이름이 없어 전화를 끊었더니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와서 두번씩이나 확인했다”며 “처음엔 불쾌했지만, 두번째는 조작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유성구는 지난 2011년에도 구의회가 월정수당 7.4% 인상을 요구해 3일간 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거쳤다. 조사 결과, 인상한 의정비에 대해 응답주민의 72.8%가 '높다'고 답했고 '적정하다'고 한 응답은 27.2%에 그쳤다.
그럼에도, 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높다'고 응답한 주민을 대상으로 적정 의정비를 질문한 결과, 당시 의정비인 3585만원보다 106만원 많은 평균 3479만원이라고 답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의정비를 인상했다. 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이런 전례가 있다 보니, 이번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도 벌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안행부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는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충분히 안배해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부인하며 “오는 27일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4개 구의회는 유성구의회보다 낮은 1.7% 범위내에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해 여론조사 없이 동결(중구)했거나, 결정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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