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이런 데도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수익사업 실적은 매우 미미해, 기금 확충을 위한 교육당국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 수지를 기록했다. 2010년 5900만원, 2011년 1억4600만원, 2012년 2000만원, 2013년 6억6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8월말까지 지난해 적자폭에 엇비슷한 5억9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 이월금은 38억500만원으로 적자 누적 속 기금난 해갈에는 역부족이다.
충남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0년 1억8300만원, 2012년 2600만원, 2012년 6500만원 등 소폭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1억2300만원의 적자가 났다.
올해 이월금이 32억9000여 만원밖에 되지 않아 학교안전기금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1~2년안에 학교안전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크기에 교육 당국의 비상한 대책이 요구된다.
그나마 세종교육청은 2012년 6억9900만원, 2013년 15억2400만원, 2014년 800만원 등의 흑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기금의 수입은 현재도 학교에서 내는 공제료나 지자체 보조금 등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들의 비중을 크게 높일 수도 없어 기금고갈의 위기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2013년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수익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17개시·도중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시·도는 7개에 불과했다.
대전, 충남, 세종시는 공제회 차원에서의 수익사업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충청권인 충북은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 학교안전기금의 22%를 차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은혜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한 학교안전기금은 수년 내로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교육당국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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