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관실이 올해 대전시 생활체육회를 대상으로 벌인 특정감사 결과, 생활체육회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에 상시근무를 하는 상임부회장과 실무이사의 결재 권한이 전혀 없어 역할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임부회장과 실무이사를 선임하고 상시 근무를 명분으로 활동비와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규정상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하며, 실무이사는 생활체육회와 종목연합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활체육 시책과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그럼에도, 결재 권한이 없어 상임부회장이나 실무이사가 이사회 부의 안건이나 회장의 결재가 필요한 중요 사안에 대한 결재나 협조 역할이 없어 체육회와 관련 사무에 대한 역할도 없다는 게 감사관실이 내린 결론이다.
이에 감사관실은 체육회에 이들의 실질적 역할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개선' 조치를 처분했지만, '필요한 자리'인지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에 대한 문제점도 나왔다.
체육회는 2012년 5명, 2013년 15명, 2014년 16명 등 모두 36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용규정과 절차를 어겼고, 채용 시 대전시 체육지원과장이 아닌 계장을 인사위원에 포함했다가 개선 조치를 받았다.
최근 3년간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구매한 단복과 모자 등의 계약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들의 자격이 미달했음에도 재입찰하지 않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계약규정을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감사관실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을 포함해 시정 6건, 주의 5건, 개선 3건 등 모두 14건의 행정조치와 2136만원의 회수 또는 추징 조치를 내렸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