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서 대포차 1200대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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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상서 대포차 1200대 유통

대전경찰, 구매자 등 435명 검거

  • 승인 2014-10-20 17:38
  • 신문게재 2014-10-21 5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고급 수입차 등 대포차량 1200대를 전국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매매상사를 이용해 대포차량을 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김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오모(37)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이 유통시킨 대포차를 구입한 박모(32)씨 등 4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여기에 대포 차량 명의자 이름으로 차량등록증을 발급해 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경기 소재 차량등록소 공무원 임모(58)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고급 외제차 등을 헐값에 사들인 다음 중고차 매매법인 명의로 돌려 중고차 판매용으로 둔갑시키고서 이 차량을 대포차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매매상사에 중고차 판매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사업장 외부 운행이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대포차 판매상들은 명의이전 절차 없이 차량을 팔아넘기고서 매매상사를 폐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이 유통한 대포차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잡혀 있지만 명의가 이미 폐업된 자동차매매상으로 돼 있어 당국이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강원도 정선 카지노 주변에 전당포를 차려놓고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줘 돈을 갚지 못하면 차를 대포차로 팔아넘기는 수법을 사용한 일당도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판매한 차량이 도난차량으로 수배돼 운행이 불가능해지면 다른 차량으로 바꿔주는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수 대전청 광수대장은 “대포차는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강력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고 세금 체납에 따른 국고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김해여고생살해사건 피의자들이 지난 4월 대전 유성에서 저지른 조건만남 위장 강도살인사건 당시 대포차량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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