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7월말 현재까지 대전시와 관련한 소송은 모두 178건으로, 이 중 원고로서는 10건에 불과하지만 168건은 피고로 법정에 섰다.
가장 많은 배상금을 물어준 사건은 서대전시민광장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다.
1993년 대전 엑스포 개최기간, 시가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인 서대전시민광장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엑스포가 끝난 후에도 서대전광장은 계속 개방됐다가 2011년에 소유주가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사건이다. 시는 이 사건에서 패소하면서 모두 74억3200여만원을 배상했다.
또 삼성아파트 교체 수도계량기의 계측오류로 과다청구된 수도요금(1억7300여만원)과 상서동 철도횡단육교 입체화 설치공사에 따른 보상금(1억2800여만원) 소송 등에서도 상당한 배상금을 물어주는 등 모두 77억6000여만원을 사용했다.
3년간 178건의 소송에서 시는 25건의 사건에서 (일부)패소했고 44건은 (일부)승소했다. 대부분 (소)취하하거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으며 진행 중인 사건은 24건 정도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