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구급대원 김모(33)씨가 현장에 곧바로 도착했지만, 신 씨는 다짜고짜 구급대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했다. 구급대원 김씨는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며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고, 신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신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방본부는 “활동 중인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에 앞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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