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사진은 복원하기 전의 뾰족집(대전시 제공). 오른쪽 사진은 새로 복원된 뾰족집 마당 모습. 문화재 위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마당의 조경은 원래 상태로 복구되지 못한 채 풀 한포기 없는 상태다. |
19일 대전시 홈페이지에 개재된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문화재분과(제1분과)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1월 9일 문화재위원회는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뾰족집 복구 및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심의에 대해 ▲담장은 투시형으로 하고 철문은 원형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으로 디자인해 전체적인 안을 다시 제시 ▲조경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부지에 적합하게 조성 ▲기록 백서 및 기록화조사보고서 관련 자료 작성 추진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이전·복원작업이 마무리된 뾰족집의 모습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결정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실제 뾰족집의 담장은 투시형이 아닌 일반 벽돌로 만들어졌고 내부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이 쌓여져있다. 한쪽 벽면의 출입문과 일부 부분은 아예 담장이 시공되지 않아 외부와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부지 환경에 맞춰 적합하게 조성됐어야 하는 뾰족집 조경은 어떠한 식물·토목·물 등의 자연재료는 물론 인공조형물도 설치돼있지 않다. 넓은 정원 안에 자리했던 다양한 수목과 조경석으로 유명했던 뾰족집의 조경이 전혀 복원되지 않은 것이다. 문화재위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뾰족집 마당은 풀 한포기 없는 상태다.
기록 백서 및 기록화조사보고서 자료는 공사발주처인 정비사업조합에서 작성하고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의 자문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더라면 뾰족집이 저렇게 허술하게 이전복원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결정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부지의 협소함 등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중간 자문회의 과정 등을 거쳐 변경 조치됐다”며 “투시형 담장 대신 뾰족집의 일부분을 공개 개방하기로 결정했고, 조경은 좁은 부지로 인해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익준·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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