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택 부문 에너지 절감 기준이 일원화된다. 그동안 주택법 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고시)'를 적용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고시)'도 만족시켜야 했다. 기준의 성격이 유사하고 평가항목이 중복돼 중복평가 및 이중 서류제출 등 낭비요소가 컸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은 규정만 따르도록 했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주택 규모 제한도 폐지된다. 그동안 단독주택은 1가구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가구당 297㎡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최근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됐다. 30가구 이상 주택 신축시 297~330㎡ 이하만 건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규모제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건설환경이 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에 의뢰하던 것을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합의한 기관에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배기설비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배기설비는 각 가구의 배기덕트를 1개의 공용덕트에 연결해 옥상으로 배출되는 구조다. 국토부는 단위세대에서 배축되는 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를 방지하는 자동역류방지댐퍼(배기판 가동 시에만 열리는 방식)를 설치,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토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다음달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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