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연금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14년 6월 현재 398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14년 6월 현재 3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다소 복잡하다고 느끼실지 모르나,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현재 398만원) 이상이면 그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상한선 미만일 경우에는 두 곳에서 보험료를 일정비율로 나누어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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